발생 첫날부터 매일 안전 확인
취학유예ㆍ면제 신청 절차도 강화
미취학이나 학교 무단결석 발생 시 학교와 주민센터는 첫날부터 학생 안전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즉각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시·군 교육지원청에는 장기결석 학생을 관리하고 월 1회 이상 안전을 확인하는 전담기구가 신설된다. 교육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미취학 및 무단결석 관리·대응 매뉴얼’을 발표하고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잇단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매뉴얼은 ▦미취학·무단결석 신속 대응 ▦장기결석 학생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학교와 주민센터는 초등학교 미취학(중학교는 미입학) 발생 첫날부터 매일 전화로 아동 안전을 확인하고 3~5일차엔 가정방문을 병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아동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학대가 의심될 경우 즉각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 아동이 5일 넘게 등교하지 않으면 학교는 6~8일차에 학부모와 아동을 불러 면담하고 취학ㆍ등교를 독려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미취학 상태가 일주일 이상 지속될 때 학교장이 출석을 독촉하도록 한 기존 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보다 강화된 것이다.
취학유예 결정 절차도 엄격해진다. 일선 학교는 매뉴얼에 따라 교사, 학부모,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경찰관이 참여하는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학부모의 취학유예 및 면제 신청을 심의한다. 기존 법령엔 학교별로 취학유예·면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었지만 위원회 구성, 유예 결정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유명무실했다.
매뉴얼은 또 전국 교육지원청에 장기결석 아동을 관리할 전담기구를 두도록 했다. 교육청, 주민센터, 경찰이 관여하는 이 기구는 미취학 및 무단결석이 9일 이상 지속되는 학생들을 관리하면서 월 1회 이상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고 유사시 경찰에 즉각 수사를 의뢰한다. 현행 법령엔 미취학 및 장기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출석 독려 후 추가적 관리 조치가 규정돼 있지 않아 학생이 사회보호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결과를 불렀다. 이른바 큰딸 암매장 사건의 빌미가 됐던 허술한 전학 아동 관리 체제(본보 19일자 10면)도 강화돼 주민센터는 전학 대상 아동을 전입 예정 학교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3월 신학기가 개학한 직후부터 이번 매뉴얼을 적용, 3월 16일까지 초등학교 미취학 및 중학교 미입학 학생의 전체 현황을 파악할 방침이다. 또 상반기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번 매뉴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학교 방문 요청에 불응하는 미취학·무단결석 아동 보호자를 학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할 방침이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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