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ㆍ해임ㆍ정직 2개월 처분
전남지방경찰청은 22일 승진인사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 받으려 했던 경찰 3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청탁을 알선하고 뇌물을 요구했던 순천경찰서 소속 유모(47) 경위와 돈을 받으려 했던 최모(53) 경위, 돈을 건네려 했던 문모(28) 경장(승후)에 대해 각각 파면과 해임,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이들 3명의 비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팀 조사결과 지난 1월 9일 오후 최 경위의 자택 앞에서 승진 명목으로 최 경위에게 현금 300만원을 전달하려 했던 문 경장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유 경위가 최 경위와 과거 기동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인연을 바탕으로 문 경장에게 청탁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돈은 전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적발했다”며 “유 경위가 높은 상사에게 인사를 한다고 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경우기자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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