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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 이직 줄이어… 제주항공 안전 경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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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 이직 줄이어… 제주항공 안전 경보음

입력
2016.02.2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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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최근 근무체계 바꾸며

야근 후 오프를 휴무로 간주

휴무일 월 평균 7일서 3일로 줄어

근로자 과반 동의 없이 강행 불만

취업규칙 변경 과정 위법 정황

저가항공 안전관리 또다시 논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1위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 정비사들이 피곤을 호소하며 줄줄이 회사를 떠나고 있다. 항공기 유지ㆍ보수 등 안전 운항에 필요한 핵심 인력들이 잇따라 회사를 떠나면서 항공 안전에 대한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정비사들은 “최근 회사가 근무 체계를 임의로 바꿔 이직이 늘었고 항공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는 입장이지만, 사측은 “늘어난 항공기를 원활하게 정비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21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후 두 달 사이 이 회사 김포팀 소속 정비사 11명이 회사를 그만 뒀다. 제주항공은 그 동안 항공업계에서 통용돼 온 3조 2교대 ‘시프트’ 근무 방식을 지난해 12월 바꿨다. 특히 오프(야간 근무 뒤 하루 휴식)가 포함된 야근에는 휴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근무 체계를 바꾸고 이를 전체 220여명의 정비사 중 50여명 규모인 김포팀에만 적용했다. 정비사들은 새 근무체계 적용 뒤에는 평균 7일에서 3일 정도로 휴무가 깎였다고 주장했다.

제주항공은 또 이달 초부터 정비본부 내에 근무제도 개선 전담반(TFT)을 가동 중이다. 한 정비사는 “업계 1위 회사에서 2, 3위사로 이직하는 건 최근 가중된 피로감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TFT를 가동한 것도 새 근무체계에 대한 정비사들의 불만을 줄이고 이직 사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정비사들은 사측이 인건비 절감 목적으로 근무 체계를 바꿨다고 의심하고 있다. 항공기 운항이 드문 밤이 낮보다 정비 소요(所要)가 더 큰 만큼 야근 정비 인력을 늘려야 하지만 인원을 보강하면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대신 근무체계 변경으로 돈을 아끼려 했다는 것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항공기 운용 대수가 계속 늘면서 최적의 인력 운용 방식을 도출하기 위해 2014년 말부터 다양한 실험을 해왔다”며 “회사를 그만둔 정비사를 대신할 인력도 이달 내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정비사 이직 등으로 항공 안전에 문제가 생길지 여부다. 국토부는 제주항공을 비롯해 지난달 3일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는 사고로 필리핀 세부에서 회항한 진에어와 에어부산ㆍ이스타항공ㆍ티웨이항공ㆍ에어인천 등 6개 저비용항공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 중이다. 국토부 측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저비용항공사 안전관리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저가항공사가 지난해 좌석을 30% 늘리면서도 정비사 등 기본 인력을 비례해 늘리지 않았다”며 “항공사가 인건비를 절감해야 할 원가라고만 볼 게 아니라 투자라 여기고 여유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 노조 안석준 부위원장은 “24시간 돌아가는 항공사의 특성상 정비 인력들이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기 힘든 게 사실인 데다 주간보다 야간 근무가 더 피로하다”며 “오프는 통상 12시간에 이르는 긴 야간 근무 시간에 따른 휴식 개념인 만큼 휴무에 산입하지 않는 게 항공계 관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측은 “대규모 이직은 연말 연초 크고 작은 사고를 낸 저비용항공사들에 국토부가 정비 인력을 확충할 것을 주문하면서 인력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며 “근무 형태 변경 탓으로 원인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논란을 빚고 있는 건 근무 조건 관련 기준을 바꾸는 과정에서 사측이 현행법을 지켰는지 여부다. 지난해 사측이 근무 체계 변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정비사들을 상대로 동의 서명을 요구했고, 바뀐 근무 체계가 적용된 김포팀 정비사 대부분은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게 정비사들의 주장이다.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없이 이뤄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이다. 김기덕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변호사는 “근로 조건 기준이 바뀐 건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며 “근로 시간이 그대로여도 휴식 시간이 종전보다 적게 부여됐든지 했다면 불이익 변경일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허경주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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