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규정을 어기고 연간 10억 원 대 도서관 청소용역을 관내 업체들에 수년간 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회 동의도 구하지 않고 민간위탁 계약을 맺은 뒤 지난해에는 용역비도 수천 만원씩 올려줬다.
2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성남시는 2012년부터 판교, 중앙, 분당, 구미도서관 등 4곳의 도서관 청소용역을 ‘A나눔’ 등 4개 업체에 2년간 맡겼다. 용역비는 1곳당 연간 2억8,000여 만원에서 5억1,000여 만원까지 모두 14억3,000여 만원 가량이다.
시는 이렇게 막대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면서도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ㆍ4조)’가 거치도록 한 시의회 동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입찰을 진행하면서는 성남시 내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차단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예상 사업비가 5,000만원이 넘고 5억 원 미만일 때는 경기도내 전체로 지역을 제한해야 하는데도 임의로 좁혀 많은 업체의 참여를 막은 것이다.
성남시의 부적절한 행정은 이뿐이 아니었다.
시는 2년여가 흘러 이 업체들과 계약을 연장하면서도 별도 공개모집은커녕, 민간위탁 조례가 정한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도 진행하지 않고 다시 계약했다. 업체들의 관리능력 등 객관적 평가도 없이 이재명 시장의 결재만 얻어 용역을 또 한번 밀어준 셈이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는 원가, 유사거래 가격 등에 대한 비교검토 없이 업체들의 연간 용역비를 1곳당 4,000여 만~8,000여 만원까지 올려주기도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종합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해 관련 공무원들을 훈계 처분하도록 조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소용역을 추진하면서 관련 규정이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주의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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