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로… 민간 전파가 관건
정부가 공무원 스스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자기주도근무시간제와 유연근무제를 확대 도입키로 했다. 제도가 실시되면 일주일에 사흘 반나절만 일하는 공무원도 나올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자기주도근무시간제와 유연근무제 확대ㆍ도입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21일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공무원은 하루 근무시간을 개인별로 자유롭게 정해 근무하는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시행 초반 상사 눈치 등에 따른 소극적 전개를 막기 위해 국ㆍ과 차원에서 부서원 전체가 집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권장된다.
유연근무제는 주 40시간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이른바 탄력근무 개념을 확대한 것이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하루에 12시간씩 3일을 일하고 나머지 하루는 4시간만 근무하는 주 3.5일 근무도 가능해진다.
한편 현재 2,200시간 이상인 국가공무원의 연간 근로시간은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00시간씩 줄어 2018년에는 1,900시간대로 감축된다. 근로시간 감축의 핵심은 초과근무 줄이기로, 부서별 연간 초과근무시간 총량을 미리 정해 총량 안에서 개인별 초과근무 사용량을 부서장이 관리하게 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일은 가장 많이 하면서 효율성은 떨어지는 근무 문화 탈출에 공직사회가 앞장서기 위한 것”이라며 “공직사회 근무혁신이 민간으로 전파돼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를 앞당기는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근무혁신 방안이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조차 각 부처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방안에는 경찰과 소방 등 특정업무의 근무혁신 방안은 사실상 전무하며, 이에 따른 별도의 보상방안 등도 포함되지 않았다.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직사회라도 우선 근무개혁에 나선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민간으로 전달, 확대되지 않으면 공직 사회의 쏠림 현상만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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