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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동열 직권남용 사법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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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동열 직권남용 사법처리 방침

입력
2016.02.2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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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세무조사 의혹 피의자 조사

임경묵 “朴이 도움 준 것은 사실”

박동열 전 대전국세청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동열 전 대전국세청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임경묵(71ㆍ구속기소)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을 위해 특정 업체를 표적 세무조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동열(63) 전 대전국세청장이 19일 검찰에 소환됐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의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그는 이번 소환으로 세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박 전 청장이 해당 업체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직접 고른 사실을 확인, 그를 직권남용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최성환)는 이날 오전 박 전 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밤 늦게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그를 상대로 ▦D건설사 대표 지모씨와 토지 매매대금 분쟁을 빚던 임 전 이사장의 부탁에 따라 D사 세무조사를 시작했는지 ▦지씨에게 “임 전 이사장 측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한 게 사실인지 ▦임 전 이사장에게 뒷돈을 받았는지 등을 캐물었다. 박 전 청장은 그러나 “정상적인 세무조사였고, 뒷돈을 받지도 않았다”면서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임 전 이사장은 2006년 경기 고양시 토지를 D사 측에 4억7,560만원에 팔면서 10%만 먼저 받고, 나머지는 재개발 사업승인 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승인이 미뤄지고 토지를 헐값에 팔았다는 생각에 지씨에게 “잔금과 추가금 2억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박 전 청장을 동원했다. 박 전 청장이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으로 있던 2010년 3월부터 D사 세무조사가 시작됐고, 결국 지씨는 임 전 이사장에게 잔금과 추가금(총 6억2,800만원)을 건넸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박 전 청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검찰은 이미 서울국세청 직원들로부터 “다수의 기업 리스트 중에서 박 전 청장이 직접 D사를 지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이사장한테서도 “박 전 청장이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라는 진술을 받았다.

박 전 청장은 2014년 말 정국을 뒤흔든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 사태와 관련, 박관천(49ㆍ수감 중) 전 경정에게 문건 내용을 처음으로 발설한 당사자다. 당시 그는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만 받았다. 지난해 9월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1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 수사선상에 잇따라 오르면서도 형사처벌은 피해갔지만, 이번에는 ‘국세청 해결사’ 노릇을 한 것 때문에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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