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김치냉장고를 구입하려던 박모(45)씨는 한 인터넷쇼핑몰에 들어가 ‘저렴하게 잘 구매해 만족스럽다’는 평가 일색인 제품을 골라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판매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면 수수료 등 10여만원을 할인해 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당초 106만원에 제품을 구입하려던 박씨는 이 말을 믿고 95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제품은 배송되지 않았고 판매자와도 연락이 되지 않자 박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최근 오픈마켓(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소위 ‘먹튀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박씨처럼 가격을 할인해주겠다고 하거나 사은품을 추가로 주겠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5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에어컨을 구입하려던 방모(38)씨도 유사한 사기를 당했다. 방씨는 카드결제 직후 판매자로부터 “판매금액을 잘못 올려 취소해야 한다”고 전화를 받았다. 판매자는 그러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현금결제를 하면 가격할인은 물론 전자레인지를 사은품으로 주겠다고 했다. 방씨는 이 같은 제안에 솔깃해 70만 8,000원을 입금했으나, 상품도 배송 안되고 판매자와도 연락이 끊겼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인터넷 사기는 8만 1,849건으로 이중 직거래 사기가 6만 7,8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쇼핑몰을 통한 사기도 2,184건에 달했다. 건당 피해액수는 쇼핑몰사기가 73만원으로 직거래사기(30만원)보다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들어 오픈마켓 안전결제를 거치지 않고 판매등록자와 소비자가 직접 현금거래를 하다 피해를 보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그리고 쿠팡과 옥션, 인터파크, 네이버, 11번가 등 대형 오픈마켓 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피해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윤성혜 경찰청 사이버안전과장은 “판매업체는 물론 유관기관 및 경찰이 함께 피해예방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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