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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주문앱 배달원ㆍ우버 운전사… 속출하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법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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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주문앱 배달원ㆍ우버 운전사… 속출하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법 사각지대’

입력
2016.02.1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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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술의 발전, 서비스산업의 성장, 노동유연화 등으로 한 직장에 종속돼 일을 하는 기존의 노동자 개념은 퇴색하고 있다. 전통적인 근로계약보다 개별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노동력을 제공받으려는 기업이 늘면서,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이지만 사업주에 종속돼 있는 특고노동자의 숫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스마트폰 차량예약 서비스인 ‘우버’의 운전기사나 음식배달 앱으로 여러 식당에서 주문을 받는 배달업자 등이 최근 생긴 이런 형태의 일자리다. 하지만 이들은 ‘근로자성’을 엄격하게 따지는 기존 노동법으로는 보호하기 어려운 직종이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민간부문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특고노동자 규모는 229만6,775명으로, 전체 취업자(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8.9%에 달했다. 직종별로는 레미콘 기사가 51만 여명으로 추산돼 가장 많았고 이어 보험설계사, 자동차 판매원 등 영업종사자(47만9,900여명), 학습지교사(24만8,700여명), 퀵서비스ㆍ택배기사(12만6,300여명), 캐디(2만4,100여명) 등 순이었다.

특고노동자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는 어렵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규모가 증가하고 업종도 더 다양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특고문제를 다룬 노사정위원회 비전형근로자 보호방안연구위원회(2013년12월)는 “기존 노동법과 별도로 특별법을 제정해 특고노동자들의 정의와 범위, 산재보험 등 보호 내용을 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존법 체계에서는 특고 업종 일부를 추가하는 방식이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2의 근로기준법’ 성격의 특별법을 만들어 특고노동자를 새로운 범주에서 규정해야 미래 변화를 포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도 특고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 등 보호조치 강화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기존 6개인 산재보험 가입 특례업종에 대출모집인과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를 추가했다. 올해 안으로 음식배달 앱 배달업자도 특례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관계자는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특고노동자들의 산재적용 가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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