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수류탄을 던져 동료 5명을 숨지게 한 임모(24) 병장에 대한 사형이 확정됐다. 임 병장은 확정판결을 받고 집행대기 중인 61번째 사형수가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상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임 병장이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했고 인격장애 증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부대 내 조직적 따돌림이나 폭행, 가혹행위 등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괴로움을 겪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평소 친하게 지내거나 호의적이었던 후임 사병에게도 소총을 발사해 살해했으며 범행도 지능적이고 냉혹했다”고 판단했다.
임 병장은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뒤 “부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분노로 범행했다”며 정상참작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병장은 2014년 6월 21일 강원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에게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직후 무장 탈영한 임 병장은 군 병력에 포위돼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날 선고로 집행대기 중인 사형수는 임 병장을 포함해 군인 4명, 민간인 57명 등 61명으로 늘어났다.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형이 집행된 뒤 18년 넘게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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