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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치기’ 난폭운전자 뒤차 신고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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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치기’ 난폭운전자 뒤차 신고로 덜미

입력
2016.02.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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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뒤 경기지역에서 처음 검거된 황모 씨가 지난 13일 오전 자신의 아우디 차량(왼쪽 흰색)을 몰고 용인시 처인구의 한 터널 안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넘나들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공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뒤 경기지역에서 처음 검거된 황모 씨가 지난 13일 오전 자신의 아우디 차량(왼쪽 흰색)을 몰고 용인시 처인구의 한 터널 안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넘나들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공

경기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앞지르기와 진로변경이 금지된 터널 안에서 급차로 변경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황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난폭운전 처벌 조항 신설 후 검거된 경기지역 첫 사례다.

황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30분쯤 자신의 아우디 차량을 몰고 용인시 처인구 동백터널로 진입,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1∼2차선을 넘나드는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한 혐의다.

황씨는 뒤차 운전자의 신고로 검거됐다.

지난 12일 시행된 난폭운전 처벌 조항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진로변경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 발생 등 9개 위반행위를 담고 있다.

이 가운데 두 개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면 형사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다음달 31일까지 난폭운전자를 특별 단속한다. 피해를 본 운전자는 112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로 신고하면 된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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