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 복귀·사무실 퇴거 수위 높여
전교조 "44명 복귀·39명은 휴직연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 당국의 전방위 압박으로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전교조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18일 전교조 서버 관리 업체와 전교조 간부의 자택을 전격 압수 수색했다. 지난달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을 받은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 복귀, 사무실 퇴거 등 후속 조치 독촉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전교조 서버를 관리하는 서울 서초구의 통신업체를 압수 수색했다. 지난해 전교조가 시행한 두 차례의 시국선언, 연가투쟁 등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교육부 및 보수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 8건에 대한 혐의 입증 차원의 조치라는 설명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전교조 관계자 84명을 수사 선상에 올렸으며 이 중 77명에 대해 조사를 마친 상태다.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엔 전교조 조직국장 조모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8건의 고발 사건 중 하나로, 지난해 4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111명이 공동으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글이 게시된 것에 대한 교육부의 고발(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에 따른 조치다. 게시글을 공동으로 올린 111명의 신원 파악에 나선 경찰은 해당 글이 작성된 인터넷주소(IP)가 조씨 거주지의 IP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외노조 판결에 근거한 교육부의 전교조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17개 시ㆍ도 교육청에 전교조를 상대로 전교조 노조전임자(83명)의 학교 복귀 명령, 노조사무실 퇴거 요구, 단체협약 해지 통보 등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전교조 노조전임자 복귀 명령의 경우 전임자가 자진 복귀 의사를 밝힌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교육청이 명령을 시달했거나 시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전교조 본부에 노조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지원했던 국고보조금 17억원을 반환하라는 독촉장도 보낼 예정이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조치는 잘못된 항소심 판결을 빙자해 헌법상 노조 권리를 모조리 박탈하겠다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노조전임자 83명 중 44명은 학교 복귀 신고를 하되 39명에 대해선 노조 전임자 업무 이행을 위한 휴직연장 신청을 할 것”이라며 맞섰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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