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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한 박지원의원

입력
2016.02.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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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은 박지원의원(무소속.74세)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파기환송 선고를 받은 후 “오늘로 13년간의 악연을 끊겠다”고 말했다. 대법원3부는 이날 박의원의 집행유예2년,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중 유최부분을 파기 했다.

[저작권 한국일보]18일 대법원에서 금품수수 혐의 파기환송을 선고받은 박지원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16.02.18 신상순 선임기자ssshin@hankookilbo.com /2016-02-18(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18일 대법원에서 금품수수 혐의 파기환송을 선고받은 박지원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16.02.18 신상순 선임기자ssshin@hankookilbo.com /2016-02-18(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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