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委서 금융 법률안 통과
연봉 5억 이상인 상장사 임직원
상위 5명은 등기 불문해 내역 공개
이재용ㆍ정용진 등 대기업 총수 포함
대부업체 등의 법정 최고 이자율이 연 27.9%로 낮아진다. 연봉 5억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임직원 상위 5명은 등기임원 여부와 상관 없이 2018년부터 연봉 내역을 공개해야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들의 금융관련 법률안들을 통과시켰다.
우선 대부업 등의 최고금리를 현행 34.9%에서 7%포인트 낮춘 연 27.9%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해 말 일몰을 맞아 법적 공백이 생긴 대부업법은 이날 개정안 통과로 금리 상한선 공백을 해소하게 됐다. 낮아진 법정 최고 이자율은 신규 체결과 갱신ㆍ연장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법적 공백기 중 성립된 계약은 기존 34.9%가 적용된다. 2002년 법 제정 당시 66%였던 법정 이자율 상한은 이후 49%(2007년)→44%(2010년)→39%(2011)→34.9%(2014)로 떨어지다 이번에 처음으로 20%대까지 내려섰고, 2018년 12월 말까지 효력을 갖는다.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로 약 330만명이 7,000억원의 이자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했다.
정무위는 또 상장사 임원들의 연봉 공개 대상을 지금보다 큰 폭으로 확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상장기업에 등기임원 여부를 불문하고 5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임직원 상위 5명과 그들의 연봉 내역을 매년 2회 공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5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등기임원에 한해 분기별로 보수만 공개해왔다. 이에 따라 현재 등기임원이 아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와 고위직 비등기 임직원 수백명이 연봉 공개 대상에 새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무위는 기업의 충분한 사전 준비를 위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밖에 정무위는 보험사기에 대한 최고 벌금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지난해 말 일몰을 맞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 통과로 기촉법 일몰시한은 2018년 6월 말까지로 한시적으로 부활했고, 적용대상과 참여범위도 넓혀 기업개선작업을 유도하게 된다. 다만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법안소위를 넘지 못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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