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주거용으로 쓰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전입신고 하지 않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주민등록법은 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에 입주하면 전입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소유주와 세입자가 전ㆍ월세 계약을 맺는 등 탈법과 편법이 판치고 있다. 신고하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돼 소유주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이런 수법이 세입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공정과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달 15일부터 시내 오피스텔 3만1,000가구 가운데 전입 신고가 안 된 1만2,000여 가구(40%)를 일일이 방문해 확인 중이다.
시는 다음달 16일까지 이어지는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무단 전출자와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계획이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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