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 시민을 늘리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승용차 요일제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선택한 요일에 하루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2년 4월부터 시행됐다.
시는 그 동안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이 5회 이상 요일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을해제해 왔으나 10회 이상으로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또 지난 1월부터 자신이 지정한 날짜 대신 다른 날을 택하는 운휴일 변경횟수를 8회에서 12회로 늘리고, 운휴일 변경신청도 하루 전에서 당일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현재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는 자동차세 10%(연 세액 일시 납부의 경우 19%) 감면과 하이패스 단말기 무료제공, 공영주차장 요금 30%, 자동차 검사료 10%, 오월드 입장료 20% 등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신청은 대전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https://carfree.daejeon.go.kr) 또는 대전승용차 요일제 앱 내려받기를 통하거나 구청 교통과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다.
신청자는 단말기를 부착한 후 운행하면 되며 참여자 편의제공을 위해 10명 이상 신청하면 이동설치팀이 현장을 방문해 부착해준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