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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승용차 요일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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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승용차 요일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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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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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 시민을 늘리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승용차 요일제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선택한 요일에 하루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2년 4월부터 시행됐다.

시는 그 동안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이 5회 이상 요일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을해제해 왔으나 10회 이상으로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또 지난 1월부터 자신이 지정한 날짜 대신 다른 날을 택하는 운휴일 변경횟수를 8회에서 12회로 늘리고, 운휴일 변경신청도 하루 전에서 당일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현재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는 자동차세 10%(연 세액 일시 납부의 경우 19%) 감면과 하이패스 단말기 무료제공, 공영주차장 요금 30%, 자동차 검사료 10%, 오월드 입장료 20% 등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신청은 대전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https://carfree.daejeon.go.kr) 또는 대전승용차 요일제 앱 내려받기를 통하거나 구청 교통과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다.

신청자는 단말기를 부착한 후 운행하면 되며 참여자 편의제공을 위해 10명 이상 신청하면 이동설치팀이 현장을 방문해 부착해준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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