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의료원, 직원 등 40여명 적발
전남도, 금융감독원에 조사 의뢰 예정
보험사기 혐의ㆍ부당이익 환수 불가피 ?
“의사는 입원한 상태에서 진료를 하고, 간호사는 나이롱 환자인 자신의 입원상태를 체크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는 곳이 강진의료원 입니다”,“억대 연봉자인 의사와 수천만원대의 간호사, 직원들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전남 강진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등이 보험금을 타려고 입원서류를 가짜로 작성했다가 전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특히 해마다 적자인 의료원 종사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짜 환자 행세를 하면서 부정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나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18일 최근 강진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벌여 3년 동안 병가를 내지 않고 입원한 것으로 서류가 작성된 의사와 간호사, 직원 등 40여 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들 중에서 보험금을 타려고 입원서류를 꾸미는 등 직원들은 관행적으로‘나이롱 환자’행세를 해 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도는 적발된 직원들 대부분이 나이롱환자 사실을 부인한데다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금융감독원에 통보해 위법사실을 확인할 방침이다. 현재 적발된 직원들은 의사 1명과 간호사 13명, 행정과 소속 계약직 등 40명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심에 가책을 느낀 한 직원은“직원 대부분이 입원을 하지 않고 근무하면서 자신들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실손과 정액 일당 등)을 받은 것은 공공연한 일”이라며 “4년간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나이롱 환자가 되어 있어 왔다”고 털어났다.
실제로 도 감사결과 의사, 간호사, 청소하는 계약직 직원들까지 입원서류를 작성 뒤 입원도 하지 않고 보험비 일당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의사는 20여일 동안 입원한 것처럼 입원서류를 꾸몄고, 더욱이 이 기간에 진료까지 했다.
이 같은 일들이 만연한 것은 강진의료원 직원에 한해 입원비 감면혜택이 50%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었다.
한 보험회사 관계자는“나이롱 환자를 행세를 통해 보험금을 수급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다”며“준공무원 신분인 공공의료원 직원들의 잘못된 행동은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의료원 관계자는“의사 등 직원들이 부족해 실제 아파도 진료 등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대부분의 직원들이 아니라 일부 직원이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도 감사과 관계자는“당초 복무관리 등 감사를 실시하면서 일부 직원의 양심선언에 밝혀졌다”며“금융감독원에 보험사기담당 등에 조사의뢰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의료원 총 직원은 130여명이다. 의사 연봉은 억대이며, 20년 이상 된 간호사는 5,000만원대다.
? 박경우기자 gwpar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