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방지ㆍ역외탈루 소득추적 실효성 제고될 것”
내년부터 우리나라와 스위스가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고 2018년부터는 과세당국 간 정보를 매년 교환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스위스 금융정보 자동교환 공동선언문’에 정식 서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양국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참여국으로, 이번 공동선언문에 따라 내년부터 개인식별정보와 계좌정보, 금융정보 등을 교환할 수 있다. 또 2018년부터는 상대국 금융회사가 보유한 자국 거주자 금융정보를 매년 주기적으로 상대 과세당국과 교환하게 된다.
그간 한국과 스위스는 2012년 맺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상대국 요청이 있을 때만 납세자 금융정보를 교환할 수 있었다. 기재부는 “앞으로 탈세나 탈루소득 추적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김진주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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