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어린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경기 부천시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진다.
17일 부천시에 따르면 아동학대 조기 인지 요령과 신고 의무 교육 대상을 기존 어린이집 교사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까지 확대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부모의 역할과 양육법, 올바른 훈육법, 자녀와의 소통법 등을 알려주는 부모 교육 과정도 신설한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상담소 등과 연계해 가정폭력 등 예방교육을 연중 실시한다. 아동학대 예방과 장기결석 아동 관리 강화를 위해 시교육청, 경찰과 아동학대 예방 실무 실무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부천에서 30대 부모가 7살 초등학생 아들을 때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사건과 목사 부부가 13살 여중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집에 방치한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 밖에도 아동 대상 성폭력, 학교폭력, 유괴 등을 막기 위해 안전한 등하굣길을 안내하는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할 예정이다. 올해는 상도초, 부천부곡초, 솔안초 등 13개 초등학교가 대상이다.
또 여성이 세대주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전문보안업체를 통한 보안서비스를 제공하는 ‘24시간 보안 방범 서비스’를 지난해보다 60가구 늘린 100가구에 지원한다.
김만수 시장은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예방교육과 안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이 없고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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