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난방투사' 김부선의 송사 홍역

입력
2016.02.17 20:07
0 0
배우 김부선이 ‘장자연을 괴롭힌 남자들을 혼내주세요’라는 글이 적힌 종이를 들고 웃고 있다. 김부선은 고 장자연의 기획사 대표였던 김모씨에게 술 접대 제의를 받았다고 방송에서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17일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김부선 페이스북.
배우 김부선이 ‘장자연을 괴롭힌 남자들을 혼내주세요’라는 글이 적힌 종이를 들고 웃고 있다. 김부선은 고 장자연의 기획사 대표였던 김모씨에게 술 접대 제의를 받았다고 방송에서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17일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김부선 페이스북.

배우 김부선(본명 김근희ㆍ55)이 여러 송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아파트 난방비리 폭로 관련 문제로 동네 주민과 다투다 상해 혐의로 16일 벌금형을 선고 받은 데 이어 고(故) 장자연의 기획사 대표에게서 술 접대 제의를 받았다고 방송에서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재판의 항소심에서도 17일 벌금형을 선고 받아서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는 이날 장자연의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모(45)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부선은 지난 2013년 3월 한 종합편성채널 방송에 나와 “스폰서 제의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술집으로 오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김부선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를 통해 “장자연님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김 모씨가 아니라 다른 관계자”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씨는 김부선의 말을 문제 삼아 같은 해 10월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김부선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부선은 연예계 성폭력이 심각해 이를 알리려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용기를 낸 것이라 주장하지만, 오해를 불러 일으켜 김모씨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게 재판부가 내린 판결 이유다.

이를 두고 김부선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그는 항소심이 끝난 뒤 ‘장자연을 괴롭힌 남자들을 혼내주세요’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취재진에 “장자연을 괴롭힌 남자들을 혼내달라”고 호소했다. 김부선은 “상고할 것”이라며 “재판부가 어떤 이야기도 들어주지 않았다. ‘무전유죄 유전무죄’인데 한국에 왜 사법부가 필요하나”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주민 윤 모씨와 쌍방 폭행(상해)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윤 씨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김부선의 연이은 송사를 지켜 본 네티즌은 ‘안타깝다’(chis****), ‘엄마로서 여자로서 힘들겠다’ (tedd****)는 반응을 보였다.

양승준기자 come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