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본명 김근희ㆍ55)이 여러 송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아파트 난방비리 폭로 관련 문제로 동네 주민과 다투다 상해 혐의로 16일 벌금형을 선고 받은 데 이어 고(故) 장자연의 기획사 대표에게서 술 접대 제의를 받았다고 방송에서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재판의 항소심에서도 17일 벌금형을 선고 받아서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는 이날 장자연의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모(45)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부선은 지난 2013년 3월 한 종합편성채널 방송에 나와 “스폰서 제의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술집으로 오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김부선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를 통해 “장자연님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김 모씨가 아니라 다른 관계자”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씨는 김부선의 말을 문제 삼아 같은 해 10월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김부선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부선은 연예계 성폭력이 심각해 이를 알리려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용기를 낸 것이라 주장하지만, 오해를 불러 일으켜 김모씨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게 재판부가 내린 판결 이유다.
이를 두고 김부선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그는 항소심이 끝난 뒤 ‘장자연을 괴롭힌 남자들을 혼내주세요’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취재진에 “장자연을 괴롭힌 남자들을 혼내달라”고 호소했다. 김부선은 “상고할 것”이라며 “재판부가 어떤 이야기도 들어주지 않았다. ‘무전유죄 유전무죄’인데 한국에 왜 사법부가 필요하나”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주민 윤 모씨와 쌍방 폭행(상해)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윤 씨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김부선의 연이은 송사를 지켜 본 네티즌은 ‘안타깝다’(chis****), ‘엄마로서 여자로서 힘들겠다’ (tedd****)는 반응을 보였다.
양승준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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