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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에 해외 캠퍼스 설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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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에 해외 캠퍼스 설립 허용

입력
2016.02.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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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의 해외 캠퍼스 설립이 허용된다. 경쟁력 있는 교육 콘텐츠를 수출하고 캠퍼스 간 교류를 통해 내국인 학생의 유학 수요도 충족하는 다각적 효과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17일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국내 대학이 외국에 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서 ‘국내’로 한정된 ‘위치변경 인가범위’를 ‘국내 또는 국외’로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2011년 대학법인이 해외 분교를 세울 수 있는 근거 법령을 제정했지만 분교 설립 실적이 전무하자 이번에는 재원 마련이 보다 수월한 해외캠퍼스 설립을 허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분교는 본교와 별도로 학위를 수여하는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설립 재원을 학교법인의 회계에서 마련해야 하지만, 캠퍼스는 본교와 한몸이라 등록금 등 본교 교비회계를 동원해 조성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분교 설립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살펴보니 재원 확보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다”며 “캠퍼스 설립은 법인회계보다 세입 규모가 큰 교비회계를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대학의 해외진출 수요가 보다 쉽게 충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정의와 범위를 담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올해 3분기까지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금연ㆍ절주 같은 생활습관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상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생활습관의 정보 축적ㆍ관리 서비스, 건강을 위한 식이요법, 운동법 안내 서비스 등을 일컫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하고 식사량을 조절하는 부분은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에서도 제공할 수 있다”며 “의료 행위와 명확히 구분하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될 수 있는 등 건강관리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공영역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병원의 진단 및 처방을 토대로 한 사후관리의 경우 의료 정보가 민간기업으로 흘러 갈 우려도 있다”고 우려했다. 별도 법을 만들지 않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 자체가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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