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천연기념물 제 53호 지정된 진돗개를 차에 매달아 끌고 다니며 학대한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7일 전북 장수경찰서에 따르면 고발인 B씨가 자신의 진돗개가 길을 잃어 헤매고 있는데 이 진돗개를 차량에 매달아 끌고 다닌 A(63)씨에 대해 고발장을 지난 15일 접수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3일 장수군 산서면의 한 마을에서 목줄이 풀려 돌아다니던 1년생 진돗개를 밧줄로 묶어 차에 매달아 끌고 다니면서 찰과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A씨와 고발인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B씨의 고발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박경우기자 gwpar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