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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수임비리’ 민변 김준곤 변호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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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수임비리’ 민변 김준곤 변호사 유죄

입력
2016.02.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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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춘 변호사는 벌금 500만원

과거사 진상규명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5명 가운데 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준곤(61)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이명춘(57) 변호사도 벌금 5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금지한 변호사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08~2010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뒤, 총 40건의 파생사건을 맡아 수임료 24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 변호사는 과거사위 활동 후 관련사건을 수임해 1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다만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건 수임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국가기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 유족의 부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2000~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김형태(60) 변호사, 과거사위 출신인 이인람(60) 변호사에겐 ‘공소시효 완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의 수임제한 규정 위반 처벌조항은 사건의 ‘수임 행위’에만 적용될 뿐, (관련 소송의) 수행행위도 포함해서 처벌하는 취지가 아니다”며 “두 사람의 경우 법정 공소시효인 3년과 5년이 각각 지난 뒤에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일했던 강석민(46) 변호사에 대해선 “피고인이 수임한 사건의 과거사 조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초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던 이 사건은 수사선상에 오른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정권과 대립각을 세워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이라는 점에서 ‘표적수사’라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실제로 기소된 5명들 중 강 변호사를 제외하곤 모두 민변 출신이다. 그러나 검찰은 “과거사 관련 소송 수행 과정에서 수임제한 위반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수사했을 뿐,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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