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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 폭발' 중학생 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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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 폭발' 중학생 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입력
2016.02.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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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이 서울 양천구 중학교의 교실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이는 모습. 유튜브 영상 캡처
이군이 서울 양천구 중학교의 교실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이는 모습. 유튜브 영상 캡처

자신이 다녔던 중학교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리고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이 1심에서 형사 처벌을 면하고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조의연)는 17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16)군에 대해 보호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도록 결정했다.

이군은 지난해 9월 서울 양천구 A중 빈 교실에 들어가 불을 붙인 종이와 부탄가스 2통을 놓아 폭발시켰고, 혼란에 빠진 학교 모습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렸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폭발로 교실 출입문과 창문, 벽이 파손됐다. 당일 저녁 붙잡힌 이군은 조사 결과 2014년 A중에서 서울 서초구 B중으로 전학한 뒤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면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6월 B중에서도 방화를 시도했던 사실이 드러났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군의 범행으로 훼손된 서울 양천구 중학교 교실의 모습. 연합뉴스
이군의 범행으로 훼손된 서울 양천구 중학교 교실의 모습. 연합뉴스

그러나 재판부는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학교 안 따돌림과 성적 하락으로 생긴 우울증이 범행의 원인”이라며 “질환이 호전됐고 인명 피해가 없으며 훼손된 시설도 모두 회복되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형벌보다는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군은 소년부 판사의 심리를 거쳐 감호위탁·사회봉사·수강교육·보호관찰·소년원송치 등의 보호 처분 중 하나를 받게 된다.

신지후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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