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스폰서’를 보호하기 위해 폭행 피해를 입은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누명까지 씌운 신인 걸그룹 전 멤버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현석)는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인 걸그룹 전 멤버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의 남자친구 C(25)씨를 때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구속 기소된 스폰서 B(35)씨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B씨는 친구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4시간 동안 폭행해 공포와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스폰서인 B씨가 자신의 남자친구 C씨를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혀 처벌받게 되자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C씨 고소로 강도 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C씨의 휴대전화에서 A씨의 사진을 삭제하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C씨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C씨의 휴대전화에서 특별한 사진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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