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생후 9개월 된 어린 딸에게 공을 던져 숨지게 한 친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6일 구속했다.
검찰은 또 부인의 폭행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친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에 전문기관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친모 A(29)씨는 지난달 18일 세 쌍둥이 중 둘째(여)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플라스틱 재질인 핸드볼 크기의 깜짝볼(656g)을 머리에 던져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평소에도 주먹으로 딸의 머리나 허벅지를 때리고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편 B(31)씨는 아내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집에서 컴퓨터게임을 하거나 흡연을 하는 등 유기 및 방임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남편이 직접적인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부부를 동시에 형사처벌 할 경우 뒤따르는 육아문제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준호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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