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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에 3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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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에 3억 배상하라”

입력
2016.02.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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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훈련병 수류탄 폭발사고 판결

지난 2014년 9월 1일 오전 10시 22분쯤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훈련병 A(19)군이 수류탄 투척 훈련을 받던 중 사망했다. 손에 쥐고 있던 수류탄이 폭발한 것이다. A군 부모는 수류탄 결함을 주장하며 제조사인 (주)한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 제11민사부(부장 박석근)는 16일 A군 부모가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훈련 담당교관은 A군이 안전손잡이를 잡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담당교관의 생명과도 직결된 것이므로 확인을 소홀히 했을 리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수류탄(로트번호 625-035)은 한화가 2005년 5월에 제작한 K413 경량화 세열 수류탄이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국방기술품질원이 같은 로트번호 수류탄을 실험한 결과 조기 폭발가능성은 없다고 했지만 다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2011년 제조한 같은 종류의 수류탄 정기시험에서 30발 중 6발이 3초 미만의 조기 폭발해 제조상 과실이 있었고 유사한 과실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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