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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투사’ 김부선 몸싸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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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투사’ 김부선 몸싸움 벌금

입력
2016.02.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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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비리 의혹 폭로, 주민 폭행 문제로 아파트 주민과 갈등을 빚은 배우 김부선씨가 2014년 9월 서울 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난방비 비리 의혹 폭로, 주민 폭행 문제로 아파트 주민과 갈등을 빚은 배우 김부선씨가 2014년 9월 서울 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한 뒤 동네 주민과 다투다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본명 김근희ㆍ55)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아 판사는 16일 쌍방 폭행(상해)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주민 윤모(52)씨에게 각각 300만원,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9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 아파트에서 주민토론회를 열고 “일부 주민이 사용량보다 적게 난방비를 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아파트 전 부녀회장이던 윤씨와 시비가 붙었고 몸싸움을 하던 중 서로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4월 김씨와 윤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양측 모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실제 비리를 밝히는 과정에서 부녀회장 등이 욕하고 협박한 증거 자료 등을 냈는데 기각됐다”며 “나에게 '난방투사'라는 별명도 붙었는데 우리나라 사법부는 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덧붙였다.

허경주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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