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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 시도 때마다 與 거센 반발에 ‘흐지부지’

입력
2016.02.1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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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발의한 ‘사분위 권한 약화’

법안소위서 2번 논의 후 4년째 낮잠

“與 의원 중 사학재단 관련자 많아”

“野 역시 법 개정 의지 약해” 지적

19대 국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사학재단의 비리와 전횡을 막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그 때마다 여당의 거센 반대로 논의가 흐지부지됐다.

2012년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구 재단의 복귀 통로로 변질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사학정상화자문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그 해 9월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 두 차례 논의된 후 4년 째 잠자고 있다. 같은 해 김상희 더민주 의원은 ‘비리로 학교 경영에 장애를 일으킨 구 재단 인사가 추천한 사람은 현 이사진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는 규정과 ‘사분위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역시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사학재단이 족벌체제를 구축해 비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재단임원 및 학교의 장과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관계인 자는 해당 법인의 학교의 회계 담당직에 채용을 금지’한 개정안(2013)과 개방이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 이사장 및 감사, 교원 등을 역임한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한’ 법안(2013)을 발의했으나 상임위에서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이밖에 유은혜 의원은 재단이 내야 할 건강ㆍ산재ㆍ고용보험, 국민연금 법인부담금을 학교 회계에서 쓰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했으나 논의 진전은 없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학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여당 의원 중 사학재단 관련자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더민주 의원실 관계자는 “새누리당 의원 중 사학재단 인사들이 많고, 학교를 설립자와 후손의 재산으로 보는 인식도 강해 상임위 안건 상정을 위한 양당 간 협의조차 아예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영남대 재단 이사장을 지냈으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누나인 김문희씨는 용문학원 이사장, 홍문종 의원은 경민학원 이사장이다. 나경원 의원은 부친 나채성씨가 홍신학원의 설립자다.

야당 역시 법 개정 의지가 부족하다.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위원은 “2005년 참여정부가 추진한 4대 개혁 중 유일하게 성공한 것이 사학법 개정”이라며 “2년 뒤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이 주도해 재개정되며 후퇴했음에도, 더민주가 더 이상 핵심 당론으로 이를 다루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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