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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대리기사 폭행 혐의 무죄... "폭력 직접 가담 증거 충분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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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대리기사 폭행 혐의 무죄... "폭력 직접 가담 증거 충분치 않아"

입력
2016.02.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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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현(가운데) 의원이 1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대리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현(가운데) 의원이 1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15일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세월호 유가족 4명 가운데 한상철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곽 판사는 “폐쇄회로(CC)TV와 관계자들 진술이 엇갈리는 등 이들이 폭력에 직접 가담했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고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제지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특히 검찰이 폭행 공모 관계의 중요 지표로 내세운 김 의원의 ‘명함 빼앗아’라는 지시가 실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곽 판사는 특히 “피해자와 일부 목격자들이 해당 발언으로 싸움이 시작됐다고 진술하지만 각자 시점이 다르고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다만 곽 판사는 김병권 전 가족대책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곽 판사는 “사소한 이유로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에 이를 신고한 무고한 시민까지 폭행한 점으로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 사실을 뉘우치고 있고 피의자가 세월호 유가족으로 자식 잃은 슬픔을 안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 4명은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별관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거부하는 기사 이모(54)씨와 시비가 붙어 이씨와 행인 등을 집단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위원장과 김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2년, 김 의원, 한 전 부위원장, 이 전 간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이번 사건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숙제들에 대해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부와 증거 판단을 달리 하고 있어 항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신지후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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