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292개 납품업체 실태조사… 15% “불공정행위 경험”
대형마트가 판매하는 일부 품목의 마진율이 50%를 넘어서 통상 30%대인 백화점 수수료율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진율은 판매가와 납품가의 차액이 판매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대형마트가 남기는 이익이 많아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형마트(하나로마트ㆍ롯데마트ㆍ홈플러스ㆍ이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29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군의 경우 마트의 마진율이 최고 55%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조사한 백화점 입점업체의 최고 수수료율(판매 이윤에서 백화점이 가져가는 몫)보다 높은 것으로, 대형마트가 일부 품목에선 백화점보다 더 폭리를 취한다는 의미다. 백화점별 최고 수수료율은 롯데백화점이 39%(구두·악세사리·패션잡화), 신세계백화점이 36%(생활용품·주방용품), 현대백화점이 38%(가구·인테리어)였다.
조사에 따르면 업체별 평균 마진율은 롯데마트가 33.2%, 홈플러스 27.8%, 이마트 18.2%, 하나로마트 11.9%였지만, 일부 품목의 마진율은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생활·주방용품은 평균 마진율이 18.0%였지만 일부 제품의 마진율은 최고 55.0%에 달했다. 홈플러스 역시 생활·주방용품 최고 마진율이 54.5%(평균 마진율 37.2%)였고, 식품·건강품목 최고 마진율은 41.7%(22.3%)로 조사됐다. 롯데마트도 생활·주방용품과 도서·악기 품목의 최고 마진율이 모두 50%였고, 이마트는 가구·인테리어 품목 45.5%(16.7%), 생활·주방용품 45.0%(26.1%)였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직접 계약한 납품업체가 대표적으로 납품하는 물건의 납품가와 마트에서 팔리는 판매가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며 “대형마트의 보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품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납품업체 중 계약, 상품거래, 판촉, 할인 등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곳은 15.1%였다. 설문에 참여한 업체들은 “빼빼로데이 같은 행사 때 할인금액이 발생하면 모두 업체에게 부담시키고, 풍선 등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금액도 업체에게 떠넘긴다”, “2년마다 재계약 할 때 마트가 마진율을 0.5%정도 인상하거나 할인기간 할인 품목을 늘리라고 요구한다”, “물류센터에서 각 매장으로 배송하는 물류비를 분담시킨다” 고 주장했다.
업체들은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표준계약서 보급확대’(25.0%), ‘불공정 신고센터 상설운영’(22.6%),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확대 반영’(20.5%)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경쟁적으로 점포 확대를 하는 대형마트가 한계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정부가 마진율을 관리해 납품업체와 소비자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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