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금품무마’ 사건으로 복역하고도 직무에 복귀한 서장원(58) 경기 포천시장에 대해 주민소환 투표가 정식 청구됐다.
14일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포천범시민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포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는 13일 시민 2만3,679명이 참여한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했다. 이는 투표를 위해 필요한 서명인 수 1만9,755명(유권자 13만1,694명의 15%)을 3,924명 넘긴 것이다.
선관위는 이중서명, 주소불일치 등 무효 서명을 걸러내고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서 시장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뒤 투표를 발의한다. 주민소환 투표는 총선이나 대선과 동시에 실시할 수 없어 6월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민소환은 총 투표권자의 3분의 1이상이 참여해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2007년 주민소환제도 도입 이래 교육감을 포함한 단체장급 이상에서 직을 잃은 사례는 아직 없다.
서 시장은 2014년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뒤 돈으로 무마하려 한 혐의(성추행 및 무고)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11월13일 만기 출소했다. 서 시장은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며 업무에 복귀해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항소심 선고는 17일이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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