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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법’의 실제 파괴력은 올 8월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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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법’의 실제 파괴력은 올 8월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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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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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라이언(왼쪽) 미국 하원의장이 12일 하원을 통과한 대북제재법안(H.R. 757)에 대표 발의자인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폴 라이언(왼쪽) 미국 하원의장이 12일 하원을 통과한 대북제재법안(H.R. 757)에 대표 발의자인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 상원에 이어 지난 12일 하원까지 통과, 백악관으로 곧장 송부된 대북 제재법안(H.R.757)은 미국이 북한만을 겨냥해 만든 최초의 포괄적 법안이다. 북 제재법안은 늦어도 이달 말에는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찬성 의사를 표시한데다가, 미국의 입법 절차상 대통령 서명이 없더라도 열흘(일요일 제외)이 지나면 자동 발효되기 때문이다.

제재 대상의 범위와 제재 수준도 지금까지 나온 법안 중 가장 깊고 넓다.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북한 지도층을 위한 사치품, 인권, 자금세탁ㆍ달러 위조ㆍ마약 밀거래, 사이버테러 등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된 북한의 모든 도발을 제재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다. 주요 외화 수입원인 특정 광물의 판매ㆍ공급ㆍ이전을 차단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제재 대상도 불법 행위 당사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법을 어기고 북한과 직접 거래한 미국ㆍ외국의 개인이나 단체(1차적 대상)는 물론이고 미국 대통령 판단에 따라 1차적 대상과 거래한 제3자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당장 중국이나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이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되지는 않는다. 제재대상 지정을 위한 준비ㆍ조사 기간으로 180일을 정해두고 있고, 비교적 광범위한 예외 규정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북제재법안의 실제 파괴력을 1차로 확인하는 시기는 법 시행 후 180일(6개월)이 지난 올해 8월 하순이 될 전망이다. 제재 대상 선정과 함께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 무렵 의회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하면 ‘애국법 311조’에 따라 미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이 차단돼 2005년 이뤄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제재와 같은 초강력 조치도 가능하게 된다.

강력한 제재의 현실화 가능성은 미국과 중국의 협상에 달려있다.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대북 제재에 합의하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미국 행정부를 설득한다면 법 조항은 사문화될 수도 있다. 실제로 이 법 207조는 ‘인도적, 정보획득, 미국 안보 필요성에 따라 제재대상 선정에 다양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401조는 제재 대상을 지정하더라도 대통령 재량에 따라 실제 제재는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한국 기업이나 중국의 많은 대북 거래단체가 필연적으로 미국 정부의 보복을 당하는 구조는 아닌 셈이다. 워싱턴 관계자도 “아직은 북한과 거래한 단체에 실제 타격을 주려는 의도보다는 중국의 제재 동참을 이끌어내려는 ‘협상용’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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