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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산화상경마장 건물 내 키즈카페 설치는 적법"

입력
2016.02.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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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화상경마장 내부. 한국일보 자료사진
용산화상경마장 내부.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마사회가 서울 용산화상경마장(장외발매소) 건물에 어린이용 카페를 두려고 낸 용도변경 신청을 구청이 막을 이유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익에 반하는 결과만 초래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재판부 판단에 “도박장 아래에서 아이들이 놀게 되는데 어떻게 (양육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복합문화시설이 된다는 것이냐”는 주민 반응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승택)는 한국마사회가 “가족형 놀이ㆍ여가시설 설치를 위한 용도변경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용산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사회의 신청만으로는 어린이나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알 수 없고, 설사 그렇다 해도 구청이 영업시설에 관한 허가 조건을 부과하거나 경마장 쪽을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으로 지정하면 아이들에 대한 악영향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장외발매소는 학교에서 상당히 가까워 학생들의 접근이 자유로워서 이 건물에 복합문화공간이 생긴다 해서 청소년의 접근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마사회가 경마장과 문화시설 각각의 출입구와 동선을 분리해 (도박장에 대한) 청소년 접근성을 차단하려는 노력도 충분히 기울였다”고 했다.

정방(46)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대표는 “더 이상 (교육환경이) 나빠질 게 없어서 허락해도 된다는 취지의 의외의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마사회는 2014년 2월부터 해당 건물 13~15층에 장외발매소를 운영하다가 지난해 6월 1~7층에 키즈카페 등 복합문화공간을 설치하겠다며 용산구에 건물 용도변경 등 신청을 냈지만 구는 청소년유해업소에 어린이와 청소년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불허했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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