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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황상민 교수 겸직 위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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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황상민 교수 겸직 위반 해임

입력
2016.02.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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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민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한국일보 자료사진
황상민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한국일보 자료사진

연세대가 11일 ‘대중 심리학자’로 유명한 황상민 심리학과 교수를 해임했다. ‘외부 겸직 금지’ 규정 위반이 이유다.

연세대 대학본부는 지난달 말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부인이 설립한 연구소에서 연구비를 받아 집필과 연구 활동을 한 황 교수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2004년부터 사립연구기관인 ‘위즈덤 센터’에서 연구이사로 재직해 왔다. 황 교수의 해임 여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달 1일 해임을 통보 받은 황 교수는 “겸직 위반은 나를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에서도 해임이 번복되지 않으면 사법기관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1998년부터 연세대 교수로 근무한 황 교수는 2012년 한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해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 “(박 후보는) 생식기의 문제지,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한 건 (없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현주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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