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방한하는 외국 정상 경호팀은 총기를 소유할 경우 경찰청장으로부터 미리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지난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경호 목적 총포의 일시 반ㆍ출입 및 소지 허가 조항을 신설ㆍ적용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국내에 입국하는 국빈ㆍ장관급 이상 관료와 이에 준하는 외국 요인(要人)을 경호하기 위해 총포를 소지한 채 입국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에게 사전에 소지 허가를 신청하도록 했다. 허가서에는 총포 종류, 일련번호, 실탄 수량은 물론 입국자 성명과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외국 정상 경호팀들이 국내에 총기를 반입할 때 별도 지침 없이 청와대 경호실과 협의하는 게 관례였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은 경찰청장(차관급)이 총포 소지허가 전 미리 청와대 경호실장(장관급)과 협의하도록 조건을 달아 사실상 직급이 높은 경호실장이 최종 허가 권한을 갖도록 했다. 때문에 법 조항만 신설된 형식적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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