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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12일 시행...개발·투자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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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12일 시행...개발·투자 탄력

입력
2016.02.1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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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규제 완화ㆍ인센티브 부여

절차·제도 개선해 투자 확대

새만금사업 개발 조감도. 새만금개발청 제공/2016-02-11(한국일보)
새만금사업 개발 조감도. 새만금개발청 제공/2016-02-11(한국일보)

전북도는 지난해 8월 공포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이 본격화되고 국제공항과 철도사업이 사실상 국가계획에 반영돼 글로벌 경제무역의 중심지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된 새만금특별법은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를 비롯해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부여,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와 제도 개선 등이 골자다.

국무총리 산하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은 경제조정실장이 단장을 겸임하고 2개과(정책기획과·정책조정과) 10명 규모로 신설된다. 지원단은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부처 간 통합·조정, 새만금위원회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 동안 활동이 미약했던 새만금위원회 구성·운영의 총괄업무를 전담하게 돼 새만금 개발 관련 주요 정책이 다양하고 빠르게 논의·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괄기관이 없어 환경부와 국토부, 농식품부 등 여러 부처에서 추진해 혼선을 빚었던 수질개선사업도 체계적인 관리가 기대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중 산업협력단지, 규제 특례지역 등의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국내 외국투자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초기 정착 자금 지원과 100년간 임대 특례도 가능해진다.

개발 사업시행자가 잔여매립지를 시가의 75%로 매수가 가능해지고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분야가 확대되며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비율이 완화된다.

외투기업의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의무고용 적용 배제의 특례가 적용되고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사전 심사제가 도입돼 카지노업 허가 신청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해소된다.

새만금사업은 여의도의 140배에 달하는 409㎢ 규모에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이자 새로운 문명을 여는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성공적인 새만금 개발과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글로벌 특구 조성 등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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