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후 징계 방침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됐다.
1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설 연휴 첫날인 6일 오전 0시쯤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51) 경위가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A경위는 앞차가 후진하면서 자신의 차를 들이받자 사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음주 사실이 들통 났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30%로 경찰은 A경위를 훈방 조처했다.
앞서 A경위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처분이 내려져 아직 징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위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할 방침이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