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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도 이제는 강력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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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도 이제는 강력 처벌 받는다

입력
2016.02.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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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터널 부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량을 쫓아가 뒷범퍼 등을 5차례 들이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가해자가 들이받아 파손된 피해 차량.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터널 부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량을 쫓아가 뒷범퍼 등을 5차례 들이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가해자가 들이받아 파손된 피해 차량. 연합뉴스

‘급하게 차로 변경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앞차 뒤에 바짝 붙어 경음기를 지속적으로 누르는 행위,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역주행을 하는 행위.’

경찰이 꼽은 대표적 난폭운전 유형이다. 앞으로 난폭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청은 12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도로교통안전법에 따라 난폭운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15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보복ㆍ난폭 운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은 난폭운전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발생 등 9개 위반행위 중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ㆍ반복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가한 행위로 규정했다. 해당 운전자는 형사입건시 벌점 40점이 부과돼 최소 40일 이상 면허정치 처분이 부과되고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은 또 ‘앞차를 추월한 뒤 그 앞에서 급감속이나 급제동하며 위협하는 행위, 급정지 후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는 등 위협하는 행위,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를 대표적인 보복운전 유형으로 제시했다. 보복운전의 경우 특정인을 대상으로 단 1회의 행위로도 성립이 가능하고, 특수상해의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차이가 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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