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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 버스데이 투유’ 소송 1,400만 달러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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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 버스데이 투유’ 소송 1,400만 달러에 합의

입력
2016.02.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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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축하 영어 노래인 ‘해피 버스데이 투 유(Happy Birthday to You)’의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이 1,400만달러(약 167억원)에 일단락됐다. 9일(현지시간) 할리우드 리포터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 노래의 저작권을 보유한 워너뮤직의 자회사 워너채플은 원고 측에 1,400만 달러를 주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9월 미국 법원이 이 노래를 저작권 대상이 아니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2013년 이 노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감독 제니퍼 넬슨 등은 워너뮤직에 노래 사용료로 1,500달러(약 180만원)를 낸 뒤 워너뮤직이 다른 영화나 TV 제작자에게 사용료를 요청할 수 없도록 저작권 무효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워너뮤직이 대중의 노래인 이 곡에 대해 지금까지 사용료로 거둬들인 5,000만달러(약 600억원)를 돌려달라는 집단 반환소송도 냈다. 2030년까지 ‘해피 버스데이 투 유’의 저작권을 보유한 워너뮤직은 이 노래의 잔존 가치가 1,400만∼1,650만달러라는 지적재산권 전문가의 평가에 따라 합의금을 1,400만달러로 책정했다. 법원의 저작권 무효 판결에 따라 그간 거둬들인 저작권료에 대해 더 큰 돈을 물어내야 할 위기에 처하자 1,400만달러를 내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의 원곡은 1893년 교사였던 밀드레드 힐과 패티 스미스 힐 자매가 만든 ‘굿모닝 투 올’이며, 작자 미상의 가사가 붙은 것은 1900년대 초반이다.

고경석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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