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소형 오픈마켓 창업이 좀 더 간소화될 전망이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 하반기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 판매업의 신고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 픽사베이 제공
단일 인터넷 쇼핑몰은 운영자가 가입한 하나의 에스크로를 이용하면 된다. 에스크로(Escrow)란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3자가 상거래를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계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다.
문제는 특정 분야 중소형 오픈마켓을 열 때 결제대금예치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최소 요건(자본금 10억원)이 있어 에스크로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통신 판매업자 본인뿐만 아니라 오픈마켓(중개업자)의 에스크로 가입 증명서류도 통신판매업 신고서류로 인정하기로 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중소 오픈마켓이 결제대금예치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KG이니시스 등 결제 대행사가 제공하는 기존 에스크로에 가입해 같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판매자들이 에스크로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오픈마켓에 자유롭게 입점할 수 있게 된 것.
공정위 관계자는 "에스크로는 구매자의 결제 대금을 제3자가 예치하고 있다가 배송이 완료되면 판매자 계좌로 입금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라며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오픈마켓 판매자도 입점이 간단해질 뿐 아니라 소비자의 경우에도 물품 구입 시 따로 결제창을 여는 수고로움을 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성오기자 cs8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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