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폭행·성매매 여사장 기소
상해치사 혐의는 배제
전남 여수의 한 유흥주점에서 폭행 후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여종업원을 상습 폭행한 업소 여주인이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5일 여종업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매매를 알선한(상습상해 등) 혐의로 여수시 학동 A유흥주점 업주 박모(41·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같은 해 11월 20일까지 여종업원 B(33)씨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 여종업원 9명에게 총 67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45차례에 걸쳐 2,800여만원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자신의 명의로 결제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 이름으로 결제해 신용카드 거래를 위반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도 추가했다.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여종업원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박씨의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음주에 의한 구토가 기도를 막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박씨의 폭행이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충격을 준 증거가 없고 B씨의 병원 후송 당시와 직후 신체 손상이 없는 점, 119구급대 도착 당시 이미 뇌사상태로 토사물이 기도를 막고 있었던 점 등 소견을 낸 당시 구급대원과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상해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법의학 자문위원 3명에게 의료 자문한 결과 외력에 의한 구토 발생의 원인으로 볼만한 신체 손상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음주에 의한 구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부검 내용도 폭행으로 인한 뇌출혈 등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0시 43분쯤 전남 여수의 한 유흥주점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다가 20일 뒤인 12월 10일 숨졌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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