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내 비행안전구역에서 군부대 협의 없이도 건축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공군작전사령부와 오산 공군비행장 인근 처인구 남사면 진목ㆍ원암ㆍ봉무ㆍ방아ㆍ전궁리와 이동면 어비리 일대 2,436만㎡를 ‘협의업무 위탁구역’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말 수원 공군비행장 인근 지역에 이어 위탁구역이 시내 모든 비행안전구역(83.63㎢)으로 확대됐다. 위탁구역에선 건축물 등 시설물을 설치할 때 군부대와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돼 15일 이상 걸리던 인?허가 기간이 대폭 줄게 된다.
용인시는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공군 측과 비행안전구역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건축 인허가에 제한을 받았던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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