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경기 안성시와 맞닿은 경계 지역에 축산시설 신축을 허가해 마찰을 빚고 있다. 안성 주민들은 악취 피해 등을 우려하며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4일 안성시에 따르면 천안시는 지난해 8월 입장면 연곡리 446-2 번지 일대에 돈사 6개 동(3,300두 규모)과 퇴비창고 등 3,030여㎡ 규모의 축산시설을 허가했다. 시설이 들어서는 곳은 안성시 미양면 신계마을, 하개정마을과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150~540여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경계지역이다.
이 때문에 안성시 미양면 주민들은 악취와 지가하락, 수질오염 등 주거환경 악화를 걱정하며 같은 해 12일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진정을 천안시에 냈다. 또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천안시청과 공사현장에 집회 신고를 내고 항의 중이다.
주민들은 천안시가 허가를 백지화하지 않으면 대책위를 구성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손창규(55) 신계마을 이장은 “축산시설 주변에서 발생한 파리 등 해충이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하우스 내에 침입해 작물에 피해를 줄 우려도 있다”고 반발했다.
천안시는 그러나 위법하지 않은 허가를 무턱대고 취소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축산시설 예정지가 천안시내 인근 마을과 700~800m 떨어진 외곽이어서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기준(500m)에 저촉하지 않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돼 올 6월 시행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소급해 적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이 법률은 지자체간 경계지역에 가축사육 시설 등을 허가할 때는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성시는 ‘지역이기주의’라고 지적하고 있다. 시는 주민들의 행정소송을 적극 지원하되 해당 시설이 설치되면 수질오염 행위 등을 철저히 감시, 천안시에 단속을 요청하는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다른 동네 바로 옆에다 님비시설을 내주는 건 너무한 처사”라며 “지자체 조례보다는 법률에서 일괄적으로 가축사육제한 범위를 설정해 논란의 소지를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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