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사장 남편, 이혼소송 항소
“할아버지, 엄마가 부자인 아들에게 제가 살았던 방식도 경험하게 하고 싶습니다.”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냈다.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직접 법원에 들고 나온 것이다.
임 고문은 4일 오후 2시5분쯤 검은색 코트 차림으로 법률대리인 2명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찾아 항소장을 냈다. 지난달 14일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둔다’는 1심이 선고된 후 20일 만이다.
그는 항소장을 제출한 직후 취재진 앞에서 “항소심에서는 사실에 입각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산분할 계획에 대해서는 “가정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혼인파탄 책임을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그는 대신 직접 작성했다는 A4 용지 2장 분량의 글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임 고문은 이 글에서 “아버님을 비롯한 저희 집안 내 대부분의 식구들은 면접교섭 허가를 받기 전까지 제 아들을 단 한번도 보지 못했다”며 “아들이 태어난 2007년부터 2015년 9살이 될 때까지 저는 크나큰 불효를 저질렀다”고 그 동안의 심경을 토로했다.
특히 “지금까지 이토록 한 번도 못 만나던 아들을 누가 무슨 이유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게 하는 것이냐”며 “아들에 관한 편파적 1심 판결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누리는 것의 소중함을 느껴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아들에게 라면과 떡볶이, 순대 등을 먹고 아빠와 야영하는 보통사람들의 삶을 경험해 주고 싶다”고도 했다. 친권을 행사하며 아들의 가치관 형성 등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임 고문 측 법률대리인은 “1심 재판에서 나온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 측은 이혼소송 당사자가 항소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가사소송법상 ‘가사소송의 언론보도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발했다.
이 사장의 법률대리인은 “임 고문의 행동은 이 사장과 자녀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임 고문 측 가족들이 아들을 9살까지 보지 못했다는 주장 등도 이미 1심에서 심리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임 고문과 이 사장의 항소심은 수원지법 가사항소부가 심리한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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