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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는 전동차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협박)로 노숙인 강모(5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26일 오전8시20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 정차 중이던 소요산행 열차에서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출근길 직장인과 시민들로 붐비던 열차 안은 강씨의 난동으로 승객들이 한꺼번에 내리려다 일부가 넘어지기도 했지만 다행히 흉기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다.
강씨는 검찰에서 “전동차 내에 앉아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짜증이 났고 환청이 들려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냈다”고 말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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