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만취한 지체장애인 조사
만취한 지체장애인이 자신을 돕기 위해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성추행하고 폭력을 휘두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전북소방본부 및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23분쯤 전북 전주시 삼천동 우림성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려져 있던 지체장애인 A(54)씨를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성추행하고 폭력을 휘둘렀다.
A씨는 이날“환자가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구급대원이 자신의 무릎을 치료를 하기 위해 다가가자 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휠체어를 잡고 있던 남자 구급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렸다.
경찰 관계자는“소방본부에서 구급대원 폭행 신고가 들어와 출동했다”며 “A씨가 술이 깨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유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경우기자 gwpar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