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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ㆍ예술분야 계약서 안 쓰면 과태료

입력
2016.02.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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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법 제정의 계기가 된 2011년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 사건.
예술인복지법 제정의 계기가 된 2011년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 사건.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대로 된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정해진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5월부터 시행되는 이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ㆍ예술 분야 계약은 모두 서면계약이 의무가 된다. 서면 계약에는 계약 액수, 계약 기간, 계약 조건의 갱신ㆍ변경, 계약 해지에 대한 모든 사항 등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150만~500만원 수준으로 검토 중이다. 정확한 액수는 시행령이 확정되면서 함께 정해질 예정이다. 2013년 기준으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서면계약을 체결하는 비율은 43.7%에 머물고 있다. 친분 관계 등을 통해 구두로만 조건을 거는 계약이 절반 이상인 셈이다.

또 이를 위반하다 적발됐을 경우 사업주는 영화발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각종 창업지원법에 따른 투자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불공정 행위 조사를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조사전문팀을 만들고 법조계 출신 전문가도 영입할 방침이다. 김정훈 예술정책과장은 “지금까지 적발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나 계도 등에 그쳤지만 이제부터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엄격하게 대처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생활여건이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지원하는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에 대해서도 자산 관련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자산 확인이 어려운 예술인에 대해서는 ‘특별심의제’를 통해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예술인을 위한 보육지원센터로 설립된 대학로 ‘반디돌봄센터’의 반응이 좋은 만큼 다른 쪽에 한 곳 더 개설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외에도 이날 발표한 올해 주요 사업계획에서 새로운 정부 상징 체계를 3월 중 공개한다고 밝혔다. 부처별 따로 쓰는 상징체계를 통일해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통ㆍ폐합작업으로 남는 파출소를 문화예술공간으로 바꾸는 ‘예술파출소’ 사업, 체육박물관 건립 등도 추진한다.

조태성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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