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흔적제거수술 횟수제한 폐지…의수·의족비용 실비지원
소방과 경찰, 우정 등 위험직군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공무상 요양비가 크게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안’을 관보에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재진압 때 중화상을 입은 소방관이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25일에서 필요한 경우 25일을 초과할 수 있다. 또 다섯 차례만 인정되던 화상 흔적 제거 수술의 횟수 제한이 없어진다.
사고 후 직무복귀를 위한 의수나 의족을 위한 비용도 요양비 인정 금액 범위에서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심의를 거쳐 실비가 지원된다. 이밖에 치료 목적 성형수술은 흉터 부위와 크기에 대한 제한을 완화했고, 전문 재활치료 인정 범위도 확대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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