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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육대란 근본해결책,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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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육대란 근본해결책,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찾자

입력
2016.02.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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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ㆍ도교육청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은 어린이집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교육청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은 최근 경기도교육청 예산과장 등을 불러 조사했고, 다른 지역 검찰도 수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한편으로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예비비 3,000억 원 지출을 의결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대해서만 지원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와 편가르기 식 재정 지원을 통해 시ㆍ도교육청을 길들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교육청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과잉 사법대응으로 비치기 십상이다. 보육단체의 고발에 따랐다고는 하지만 행정기관의 예산 문제를 형사법적으로 처리하는 데 따른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시ㆍ도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토록 했다. 따라서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게 정부 주장이다. 하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 부담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은 상위법인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법적 논란이 집중된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사법당국이 수사에 착수한다는 것이 정치적 의도로 비치는 이유다. 법적 타당성 여부를 떠나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 자체를 범죄시하는 것은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누리과정 지원용 예비비를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우선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졸렬해 보인다. 당초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3,000억 원의 예비비 편성을 승인할 당시 모든 교육청에 대한 일괄 지원이 암묵적 원칙이었다. 그런 전제를 무시하고 정부가 임의로 조건을 다는 것은 ‘교육감 길들이기’밖에 안 된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시ㆍ도에 예비비를 일괄 배정해 급한 대로 보육대란의 불길을 잡는 게 올바른 처사다.

예비비를 찔끔 편성했다고 해서 보육대란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시ㆍ도 교육청과 의회를 윽박질러 임시로나마 누리과정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고 해도 근본적 해법과는 거리가 먼 땜질이다. 확실한 해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몇 개월 지나면 혼란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논의기구 제안이 눈길을 끈다. 관련 장관과 시ㆍ도교육감, 여야 대표, 보육ㆍ육아 전문가, 교육재정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항구적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주장은 현실적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는 응답자(45%)가 시ㆍ도교육청(27%)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책임 의식을 갖고 누리과정 갈등 해결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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