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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대, ‘이슬람법의 현대적 이해’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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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대, ‘이슬람법의 현대적 이해’ 학술대회

입력
2016.02.0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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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대 양산캠퍼스 전경.
영산대 양산캠퍼스 전경.

영산대(총장 부구욱)가 이란을 포함한 이슬람 국가 진출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정보와 이슬람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시도하는 학술대회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

영산대 법률연구소(소장 박규환)는 영산대 이슬람법연구센터와 공동으로 3일 오후 1시부터 농심호텔 2층 에메랄드홀에서 ‘이슬람법의 현대적 이해’를 대주제로 이슬람법 전문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학술대회를 준비한 박규환 법률연구소장은 “이슬람 국가들의 실정법들과 문화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들을 토대로, 이슬람 국가들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바로잡는 한편 이슬람권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의 법적, 문화적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총 3개 세션으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신현석 전 요르단 대사의 기조연설로 시작된다. 신 전 대사는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이슬람권 국가들에게 거부감 없는 롤모델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이슬람권 국가로의 진출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매개체가 폭력과 대립, 전통으로의 회귀에 이용되기보다 현대적 시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 경제, 사회적 진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혁적인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이슬람국가의 근본 법질서 ▦이슬람 법질서의 현대적 적용 ▦이슬람국가 가족공동체와 법질서에 대해 총 5개의 주제별 발표가 준비됐다.

제1세션 ‘이슬람국가의 근본 법질서’에서 박현도 교수(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는 ‘알라의 법을 찾아서-샤리아의 과거와 현재’를 주제로, 서구문명의 영향을 받으면서 바뀌게 된 전통 이슬람법의 정체성 문제에 주목해 이슬람법의 역사적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또 박규환 교수(영산대 법과대학)는 ‘이슬람 국가 헌법의 기능과 역할’을 주제로 문화로서의 이슬람이 헌법에 미치는 실제적 영향력과 이런 구조 속에서 헌법이 가지는 기능과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영산대 법과대학의 권경휘, 최경옥 교수가 나선다.

제2세션 ‘이슬람 법질서의 현대적 적용’에서는 서봉석 교수(영산대 법과대학)가 ‘이슬람 이자금지 및 이자제한법과 국제사법’을 주제로 다양해지고 밀접한 국제금융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슬람 국가들이 원활한 국제거래관계를 위해 이자금지나 제한의 법리에 대한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다. 또한 이슬람의 전통적 법리인 코란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법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지는 ‘유럽에 있어서 부르카(Burqa) 착용 금지에 관한 연구’에서 정성숙 교수(영산대 법과대학)는 부르카 금지가 종교적 저항을 불러오며 유럽사회의 통합에 있어서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동시에 헌법상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토론자로는 영산대의 정상근, 방준식 교수가 나선다.

마지막 3세션 ‘이슬람국가 가족공동체와 법질서’에서는 최현숙 박사(부경대 법학과)가 ‘이슬람 국가의 혼인과 이혼(이집트 가족법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해야 한다는 세속법적 접근이 아니라 이슬람법의 이해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일부사처제, 혼납금, 남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이혼과 폭력 등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토론자로는 장창민 교수(영산대 법과대학)가 나선다.

행사를 주최한 영산대 부구욱 총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이슬람법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해 평화와 공존을 가능케 하는 토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러한 시도들이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이뤄져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등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목상균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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